서비스 제공대상
이용신청에 따른 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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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
(소속기관 및 하급기관 포함) -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제4조제1항에 규정된 공공기관 또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규정된
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- 「유아교육법」 「초·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각급 학교
- 「정당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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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에 위 각 항에 준하는 기관·단체로
중앙선관위가 지원을 결정한
기관·단체
- ※ 지원대상 기관이라 하더라도 선거관리 여건, 선거·투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※ 지원대상의 노동조합, 대학교 학생회 등 ‘자치기구’에서 실시하는 선거(투표)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접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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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」 제69조제1항에 따라
온라인투·개표를 실시하는 위탁선거 -
「주민투표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투·개표를 실시하는
주민투표 및 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제27조제1항에 따라
온라인투·개표를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 -
「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」 제22조제2항에 따라
온라인투·개표를 실시하는 당내경선 및
「정당법」에 따른 당대표경선 위탁 -
각 항목의 직접 관리 대상 외에 관할 선관위가
온라인투·개표 사무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선거 또는 투표